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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월 80만원 정도가 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이런 상황이다 보니 최근 출산율 또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, 근로소득이 낮은 부부의 경우에는 더 심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바쁘신 분들은 바로 아래 신청하기 확인해주세요.

 

 

 

 

2024년 근로,자녀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
2024년 근로,자녀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

 

✅2024년 근로, 자녀장려금

2024년 근로,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바쁘신 분들은 주요 내용만 확인 후 상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주요내용

🗓️신청기간 : 정기신청 : 5.1 ~ 5.31, 상반기 신청 : 9.1 ~ 9.15 , 하반기 신청 : 3.1 ~ 3.15

📞전화문의 : 해당지역 지자체(세무서)

👆신청방법 : ⬆️상단에 신청하기, [홈택스] 신청가능

💸지원형태 : 현금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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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
지원대상

▶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
 

💸소득요건 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
 

(근로장려금)

ㆍ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
ㆍ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
ㆍ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

 

(자녀장려금)

ㆍ 4,000만 원 미만

 

 

🏠재산요건

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

 

 

👨‍👩‍👧‍👦가구요건

 단독가구 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
 

 홑벌이가구 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
 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
 

 맞벌이가구 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
2) 부양자녀 : (18세 미만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
3) 직계존속 : (70세 이상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and (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

*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
 

❗아래의 경우 신청불가

-전년도 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 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

-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-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 

 

※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

💸총소득

ㆍ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
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(가구 유형별 기준금액) 판정기준

 

💸총급여액 등

ㆍ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
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·결정하는 기준

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: 비과세 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
 

*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 바랍니다.

 

 

지원내용

▶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

 

💸 근로장려금

-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

-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

-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

 

💸 자녀장려금

- 단독가구 해당없음

-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

-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

 

 

신청방법

🗓️신청기간 

 - 정기신청 : 5.1~5.31

 - 반기신청(상반기분 신청) : 9.1~9.15

 - 반기신청(하반기분 신청) : 3.1~3.15

 

ARS, 홈택스,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📓제출서류

 -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

 -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상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

 

 

접수 / 문의

📞문의처 : 해당 지역 지차체(관할 세무서)

 

1억이라는 돈을 1년동안 예금하면 3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근로,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1억의 이자를 나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빨리 지원해서 최대 지원금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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