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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에서 상하수도 요금관련 월 최대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. 3자녀 이상 가구, 한부모, 조손가구 등 꽤 넓은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개별 개량기의 경우에는 월 10톤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부분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 바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기를 진행해주세요.
✅2024년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
의왕시 상하수도 요금감면,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바쁘신 분들은 주요 내용만 확인 후 상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주요내용
🗓️신청기간 : 상시신청
📞전화문의 : 의왕시 상하수과(031-345-3607)
👆신청방법 : ⬆️상단에 신청하기, 방문, 유선
💸지원형태 : 현금(감면)
지원대상
▶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세대
▶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
▶의왕시 동일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대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
▶한부모, 조손가정 세대
❗주의사항
- 한 세대 중복 감면불(중복혜택은 안돼요)
지원내용
➡️아래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▶기초생활수급자
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: 월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
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: 세대원 1인당 2,000원감면 (월 10,000원 상한)
▶장애인
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: 월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
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: 세대원 1인당 2,000원감면 (월 10,000원 상한)
▶의왕시 동일 주소리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
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: 월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
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: 세대원 1인당 2,000원감면 (월 10,000원 상한)
▶한부모, 조손 가구
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: 월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
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: 세대원 1인당 1,000원감면 (월 5,000원 상한)
신청방법
🗓️신청기간 : 상시신청
👆신청방법 : 방문, 유선
- 방문신청 :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(신분증)
- 유선신청 :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 (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)
📓제출서류 :
▶수급자 : 신청서, 수급자증명서, 등본
▶장애인 :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등본
▶세자녀 : 신청서, 등본
▶한부모, 조손가정 : 신청서, 한부모, 조손가정증명서, 등본
접수 / 문의
📞문의처 : 의왕시 상하수과(031-345-3607)
🖥️홈페이지 : 의왕시 상하수과 홈페이지 [바로가기]
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의왕시 거주분들은 바로 상단에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
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서 이번달 혜택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