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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에 신혼부부,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서 양가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맞기고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
만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 아이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후 이용금액을 의왕시에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. 매월 진행하니 이번달이 지나기전에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✅2024년 아이돌봄 지원금 신청방법
의왕시 아이돌봄 지원금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바쁘신 분들은 주요 내용만 확인 후 상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주요내용
🗓️신청기간 : 매월
📞전화문의 : 의왕시 가족아동과(031-345-2455)
👆신청방법 : ⬆️상단에 신청하기,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
💸지원형태 : 현금
지원대상
▶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- 맞벌이,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~ 만 12세이하 아동
- 서비스이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 부담금 지급
-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(가~라형)
❗중복혜택은 안돼요
- 보육료, 및 유아학비, 양육수당,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 종일제 중복 지원 불
지원내용
▶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- 신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
-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(최대 10시간)
신청방법
🗓️신청기간 : 매월
👆신청방법 :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
📓제출서류 :
-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
-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확
접수 / 문의
📞문의처 : 의왕시 가족아동과(031-345-2455)
🖥️홈페이지 :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
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부모분들은 바로 상단에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
매월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만큼 이번 달에 늦지 않게 시작해서 지원금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