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의왕시에서 상하수도 요금관련 월 최대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. 3자녀 이상 가구, 한부모, 조손가구 등 꽤 넓은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개별 개량기의 경우에는 월 10톤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부분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 바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기를 진행해주세요.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청하기✅ ✅2024년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감면,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바쁘신 분들은 주요 내용만 확인 후 상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 주요내용 🗓️신청기간 : 상시신청 📞전화문의 : 의왕시 상하수과(031-345-3607) 👆신청방법 : ⬆️상단에 신청하기, 방문, 유선 💸지원형태 : 현금(감면) 지원대상 ▶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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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9. 05:00